천사 지혜 성인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 시복 시성의 용어

하늘나그네 2011. 5. 7. 21:38
728x90
반응형
SMALL

 

레지오수첩에 보면 기도문중에 하느님의종 프랭크더프 시복청원기도문과

가경자 에델퀸 시복청원기도문이  있습니다

왜 프랭크터프 성인에게는 하느님의 종 이라하고,  에델퀸에게는 가경자 라 하는지,

또 시복청원이란 무엇인지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 시복시성 등의 용어를 살펴봅니다.
------------------------------------------------------------------------------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 ' 및 '성인'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느님의 종
시복에 관한 특수용어로서 시복조사가 시작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시복조사가 교황청 시성시복성성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가경자로 대치됩니다.

(2) 가경자
시복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이며 시복조사가 교황청 예부성성에 접수되면

시복 후보자에게 이 존칭이 주어집니다.

 


(3) 시복 및 시성
시복 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분들을 사망 후 성인이나 복자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합니다.

옛부터 성덕이 높은 분들을 하느님께서 그 분들과 관련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고 믿어 왔습니다.

따라서 성덕에 대한 여론이 많고, 그분을 통해 기적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해당 주교는

그 분의 언행, 저서, 기적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신앙교리성성)에 보고합니다.

교황청에서만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 추진할 만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황에게 보고합니다.

교황의 허가가 내려지면 성성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결과를 보고하면 교황은 성덕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이들에게 가경자라는 존칭이 주어집니다. 덕성이 확정되고 그 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의사, 병리, 학자 등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여 진실로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합니다.

이 때 인정이 된다면(기적이라고 확실해지면) 그분을 복자(복녀)로 선언하며 이를 시복이라고 합니다.

단, 순교자는 기적의 확실성 여부의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그 분을 통하여 진실한 기적이 2가지 이상 일어날 때 같은 조사를 하여 성인으로 전 세계에 교황이 선언하고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시성이라고 합니다. 성인 성녀와 복자 복녀의 공경에 있어서 복자는 그 공경이 어떤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성녀의 축일은 대개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은 날, 즉 선종한 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가톨릭 대사전이 설명하는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자  

한자  福者  라틴어  Beatus, Beata  영어  Blessed 

가톨릭 교회가 죽은 사람의 덕행성(德行性)을 증거하여 부르는 존칭으로, 그 경칭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존칭에는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 등이 있으며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한 교회의식을 시복식(諡福式)이라고 한다. 한국의 순교성인 103위 중 79위는 1925년 7월 5일에, 24위는 1968년 10월 6일에 각각 복자 위에 올랐었다.

시복조사는 후보자의 해당 교구에서 시작된다. 교구장은 먼저 후보자의 영웅적 덕행 내지 순교자일 경우에는 순교 사실을 교구법정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황청 예부성성(禮部聖省)에 제출한다. 예부성성이 교구조사록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인하면 교황의 이름으로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이른바 수속 개시령이 반포된다.

 

그러면 그 때까지 ‘천주의 종’으로 불리던 시복 후보자를 가경자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교황청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1925년에 시복된 한국의 79위는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와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때 순교한 분들이오, 1968년에 복자 위에 오른 24위는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 때의 순교자들이다.

 


1847년 로마에 제출된 한국 순교자 명단에 대하여, 예부성성은 박해로 인해 한국 교회가 정규적인 사건조사를 할 수 없고, 첨부된 문헌이 순교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엄밀하여, 그것으로 정규적 절차를 면제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857년 9월 23일 마침내 교황 비오 9세의 명의로 한국교회의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가 탄생하였으며 이들 중 79명이 1925년 복자로 승격되었다.

1968년에 시복된 24위의 복자는 정규적인 교구 조사를 거쳐 1918년 예부성성에 그 명단이 접수되었으나 새 교회법전이 이 해에 공포되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경자라는 칭호는 1967년 그들의 순교사실을 시인하는 교황령이 반포된 후 비로소 받게 되었고, 그 후 1년만인 1968년에는 모두 복자로 승격되었다.

복자는 위와 같은 교회의 정식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으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성인(성녀)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 가경자

한자  可敬者  라틴어  Venerabilis  영어  Venerable 
 
시복(諡福)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 시복 조사가 교황청 예부성성에 접수되면 시복 후보자에게 이 존칭이 주어진다. 한국 교회는 1857년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1839년과 1846년에 조선왕국에서 발발한 박해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전기…>란 문헌을 교황청에 보냄으로써 시복 조사가 시작됐는데, 1847년에 이 문헌을 접수한 예부성성은 박해로 인해 한국 교회가 교구적 차원의 시복 조사를 할 수 없으나 이 문헌 자체가 순교자를 선정하는 데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교회법에서 요구되는 교구 조사를 대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1857년 9월 23일 한국 교회의 시복 조사를 공식으로 접수하는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82명의 가경자가 탄생하였다. 이 82명의 가경자 중 79명은 1925년에 복자가 되었고, 1984년에 79명 모두가 시성되었다. 이어 한국 교회는 1866년 병인박해의 순교자 중 26명에 대한 시복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중 24명이 1968년에 복자가 되고, 1984년에 성인이 되었다.

 

이들도 복자가 되기 전에 잠시 가경자의 칭호를 받았을 것이 확실하지만, 1918년 새 교회법의 반포로 가경자의 기간이 아주 단축된 이후였으므로 이들에게 실제로 가경자 기간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1983년 새 교회법의 반포와 더불어 시복·시성의 간소화를 위한 개혁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 개혁으로 가경자의 의의가 더욱 약화되고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하다

◆ 시복

한자  諡福  라틴어  beatificatio  영어  beatification 

[관련단어] 복자  시성  
로마 가톨릭 교희에서 그 성성(聖性)이나 순교로 인해 이름 높은 자에게 ‘복자’(福者)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선언. 절차는 시성(諡聖)과 거의 동일하나 무류성을 가진 행위는 아니다.

그 절차는 생전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고인(故人)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주교는 시복준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자료조사 과정을 시작,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이 결과를 시성시복성성에 보낸다.

 

성성은 보고된 문서를 조사한 후 교황에게 보고하여 교황이 이를 검토하여 시복조사에 관한 허락을 내리면 본격적인 시복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복절차는 지방 주교로부터 교황에게 넘어간다.

시복의 최종결정은 교황이 참석하는 어전회의(Coram Sanctissimo)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시복 대상자가 실제로 영웅적 덕을 갖추거나 순교를 하였는가 여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들의 근거를 캐는 역사연구, 기적 여부와 그 기적이 심사 대상자의 통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토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복과 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심사가 면제된다. 한국순교자들의 시복식은 1925년과 1968년 두 번 있었는데 시복을 위한 제반절차는 전자가 1857년에, 후자가 1880년에 시작되었다.

 

 

 

728x90
반응형
LIST